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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7 10:01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74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8.12.1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0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급설치 및 학교설립인가 신청)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학급의 설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특별학급설치요청서에 특별학급이 설치될 학교의 설치ㆍ경영자의 동의서와 취학예정자수를 명시한 산업체 경영자의 취학승낙서를 첨부하여 학년도 개시 2월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994.11.8>

②교육감이 제1항의 설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1월이내에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1994.11.8>

③산업체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하되, 동 규칙 제2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79.12.4, 1997.10.11>



 제2조의2 삭제<1994.11.8>



 제3조(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의 경비부담) ①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이 본인의 원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부담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금액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12.4, 1980.9.15, 1994.11.8>

1. 특별학급에 재학하는 자는 산업체가 당해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던 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한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던 금액을 제외한 액)

2.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②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중ㆍ고등학교의 존속기간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는 공립의 중ㆍ고등학교 학급당 운영비에 존속학급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학급의 존속기간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1.3.16, 1994.11.8>



 제4조(산업체 폐업에 따른 학급 및 학교존속기간)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부설중ㆍ고등학교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학급: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2. 부설중ㆍ고등학교:재학생이 1년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제5조(학생신분) 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신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자는 산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특별학급 또는 부설 중ㆍ고등학교에서 4학기 이상을 수업한 자로 한다. 다만, 산업체에서의 퇴직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희망에 따라 학생의 신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사유를 명시한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퇴직확인서를 당해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1.8>

③제2항의 퇴직확인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퇴직사유를 심사하고, 학생의 퇴직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학업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사유가 당해학교의 학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9.12.4]


 제6조(교육용 시설등의 기준) 영 제6조에 따른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용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3.16, 1994.11.8, 2008.12.11>

1. 보통교실

가. 보통교실수는 학급수에 상당하는 수로 한다. 다만, 시간차를 두어 부제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교실을 공동사용할 수 있다.

나. 학급당 실내면적의 기준은 63평방미터로 한다. 다만, 학급규모에 따라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내면적을 감소할 수 있다.

2. 특별교실

    음악ㆍ미술ㆍ시청각교육을 위한 특별교실은 보통교실 크기의 교실 1개이상으로 하되, 공동사용할 수 있다.
3. 도서실ㆍ상담실ㆍ보건위생시설ㆍ체육장 및 교사대지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7조(교육과정) 특별학급 및 부설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9.12.4, 1991.3.16, 2001.1.31, 2008.3.4>




부칙 <제406호, 1977.3.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문교부장관이 특별학급의 설치요청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1977년 3월 30일까지 그 학급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문교부장관이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설립인가신청서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1977년 3월 30일까지 그 학교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제455호, 197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 1980.9.15>


이 규칙은 1980학년도 제3기분 수업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594호, 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6호, 1994.1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부장관이 행한 처분은 이를 교육감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700호, 1997.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설립인가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시행규칙,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관한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 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8>내지 <41>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20호, 200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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