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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7 11:4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47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8.11 대통령령 제22336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신설 2010.8.11> <신설 2010.8.11>


 제4조(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ㆍ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및 그 사용 계획

3. 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본조신설 2010.8.11]


 제4조의2(세입ㆍ세출결산서) 활동진흥원이 법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활동진흥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본조신설 2010.8.11]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5조(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의 허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1.28, 2008.2.29, 2010.3.15>



 제6조(수련시설의 중요한 변경)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1.28, 2008.2.29, 2010.3.15>

1. 부지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2.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면적의 증감

3.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의 변경

4.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영업의 신설 또는 폐지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제7조(수련시설의 등록)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1.28,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한 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관 수련시설의 관련 사항을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등록증 및 교육감에 대한 통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6.12>

1. 1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소지자

2. 2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3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 취득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교사자격증소지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6.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7. 제6호외의 공무원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1.28, 2008.2.29, 2010.3.15>



 제9조(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 ①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활성화 및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의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련시설을 시범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1. 시설ㆍ설비내용이 우수하고 수련거리의 운영에 모범이 되는 수련시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발ㆍ보급하는 수련거리의 시범적용을 담당할 수련시설

3. 그 밖에 특별히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련시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수련시설(이하 "시범수련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수련시설에 우선하여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④시범수련시설의 지정 및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①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삭제<2010.8.11>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법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련시설은 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말한다. 다만,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청소년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제15조(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과정에 청소년관련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관 수련시설 건립시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중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의 참여 비율은 각각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요자 요구조사, 운영계획 및 건축물의 설계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는 수련시설의 설계 및 건축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⑩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주택단지내 수련시설 설치)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은 주택 3천호 이상의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8.4, 2008.1.28, 2010.8.1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2.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6.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고수부지(高水敷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ㆍ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1.28, 2008.2.29, 2010.3.15>



 제18조(협의기간) 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1.28, 2008.2.29, 2010.3.15, 2010.8.11>

1.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3.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28>

④인증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활동기록 유지ㆍ관리 등) ①국가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활동이 끝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1.28>

②국가는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참여 청소년의 기록 자료가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참여기록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증신청ㆍ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60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8>

②인증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요청받은 때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인증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증을 요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증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①인증위원회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선발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1.28, 2008.2.29, 2010.3.15>



 제23조(수련활동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①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ㆍ단체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ㆍ시간, 장소, 주관기관, 내용, 참여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1.28>

②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ㆍ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8>



 제24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위탁사업)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지방시설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1.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의 연수, 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지방시설협회에 소속된 수련시설의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시설협회 소관 사업



 제25조 삭제<2010.8.11>



 제26조 삭제<2010.8.11>



 제2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절차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를 지정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서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8>

1. 수련지구의 지정사유 설명서

2. 수련지구로 지정할 구역의 지번 및 지적조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수련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률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된 때에는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수련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도면(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제28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수련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만,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수련지구 내 필수시설 및 금지시설) ①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②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4.27, 2006.3.29, 2007.9.6, 2008.1.28, 2008.2.29, 2009.8.6, 2010.3.15, 2010.8.1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독물영업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다만, 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그 밖에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조례에서 정하는 것

③수련지구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조성계획은 수련지구의 면적이 3백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승인신청서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ㆍ운영의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첨부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1.28, 2008.2.29, 2010.3.15>



 제31조(조성계획의 고시) ①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조성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1.28>

1. 수련지구의 명칭

2. 수련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수련지구의 조성목적과 그 개요

4. 조성계획의 시행자(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조성계획의 시행으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소재지ㆍ지번ㆍ지적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 조성계획 및 도면의 비치장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은 고시하여야 하며,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거나 승인된 조성계획 및 도면을 1월 이상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32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 추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 협의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청소년교류협정의 체결을 연차적으로 확대 및 다변화시켜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6장 삭제<2008.1.28>


 제33조 삭제<2008.1.28>




제7장 벌칙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11]




부칙 <제18740호, 200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4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가하는 수련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는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제8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8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자목을 삭제한다.

    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④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을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⑤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3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로 한다.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9호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으로 한다.

  ⑧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의 제4호 나목 대상시설란 (8)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⑨영화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중 "청소년기본법 제26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청소년기본법 제40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 너목중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⑪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⑫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4호중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811호, 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과"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후단·제7호 후단,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431호, 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단서·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




부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8>생략

  <209>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별정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10>내지 <241>생략




부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 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로 한다.

  <31>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 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568호, 2008.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를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제24조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단서 및 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7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1>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 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제30조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제3호,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및 제3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4>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2336호, 2010.8.11>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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