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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7 11:53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179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0.8.11 대통령령 제22335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ㆍ조정


 제3조(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2006.3.29, 2006.6.12, 2008.2.29, 2010.3.15, 2010.7.12>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6.3.29, 2008.2.29, 2010.3.15>

[전문개정 2005.4.27]


 제4조 삭제<2005.4.27>



 제5조 삭제<2005.4.27>



 제6조 삭제<2005.4.27>



 제7조 삭제<2005.4.27>



 제8조 삭제<2005.4.27>



 제9조 삭제<2005.4.27>



 제10조 삭제<2005.4.27>



 제11조 삭제<2005.4.27>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에 참석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1. 특별회의의 지역단위회의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2. 청소년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청소년

3. 청소년관련 단체ㆍ시설ㆍ학계의 관계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석대상을 정함에 있어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각각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13조(운영방법 등) 특별회의는 지역단위의 회의를 거쳐 전국단위의 회의를 개최하며, 청소년 관련 토론회 및 문화예술행사 등과 병행 할 수 있다.



 제14조(의제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의제를 특별회의 개최 1월 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 선정 및 연구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②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회의의 의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16조(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업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②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소관 청소년관련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ㆍ청소년단체 등이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의2 삭제<2008.2.29>




제3장 청소년지도자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일부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8.2.29, 2010.3.15>



 제19조(청소년지도사의 등급)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제20조(자격검정)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2010.8.11>

1.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과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기준에서 2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ㆍ제2호 및 3급 청소년지도사의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④그 밖에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8.2.29, 2010.3.15>



 제21조(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또는 대상특성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또는 대상특성별 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청소년지도사로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③청소년지도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⑤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다.<개정 2010.8.11>

⑥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2010.8.11>



 제22조(청소년상담사의 등급)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등급은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2010.8.11>

1.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기준과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③그 밖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8.2.29, 2010.3.15>



 제24조(청소년상담사 연수 및 자격증 교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한 연수과정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5.4.27,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는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등급별 대상인원과 연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과정은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내용은 이론강의 및 실습 등으로 한다.

④청소년상담사 연수실시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 및 그 밖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마친 자에 대하여 등급별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⑥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⑦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25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ㆍ여비ㆍ연수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청소년단체


 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

2. 국내외 주요 청소년관련 국제행사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청소년수련거리"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8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ㆍ토지 및 시설장비 등의 임대

2. 청소년관련 정보 및 간행물의 출판 및 판매

3. 청소년육성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활동관련 장비ㆍ기자재ㆍ물품의 제작 및 판매

5.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청소년관련 상품이나 행사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광고

6. 그 밖에 단체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삭제<2010.8.11>



 제30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8.11>

1.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ㆍ소요예산 및 재원구성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2.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및 그 사용 계획

3. 사업의 효과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31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1>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의 감사와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32조 삭제<2010.8.11>



 제33조(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기관의 기능 등)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3.29]


 제33조의2(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 기관의 기능 등) ①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능 외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2.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3.29]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제3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08.7.29, 2010.3.15>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4.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청소년육성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ㆍ직원중에서 기금수입담당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책임자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36조(그 밖의 수입금) 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7조(기금의 용도) 법 제55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1. 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8.11]




부칙 <제18742호, 2005.3.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③(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응시자격기준과 자격검정 및 방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5조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치기준에 따라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11호, 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및 제33조제1항제8호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과"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후단·제7호 후단,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4조·제25조·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각호외의 부분·제4항, 제6조 각호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전단·제4항 전단, 제10조, 제15조제4항 후단, 제18조제1항,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3항 및 제41조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8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 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32>내지 <35>생략




부칙 <제19431호, 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③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④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7제3항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⑦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6조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청소년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⑩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5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34조제1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6조제5호,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제6호 단서·제7호 단서, 제30조제2항,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⑪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⑫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의 제목·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부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7>생략

  <208>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9>내지 <241>생략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4조제1항제4호,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4의 주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예산처·경찰청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중에서"를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법무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경찰청장과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그 밖의 이에 상당하는 지위를 가진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6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4호,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 기준란 제6호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같은 별표 주 제1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68>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00>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4항ㆍ제6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36조제2호, 제37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여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18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주 제1호 및 제3호 후단, 별표 2의 주, 별표 3의 주 제1호 및 별표 4의 주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2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4호 및 3급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기준란 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2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335호, 2010.8.11>


이 영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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