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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7 11:31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72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 (타)타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4 내지 제103조의6, 제107조의4 및 제10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두는 야간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 및 산업체가 설치ㆍ경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의 설치기준ㆍ교육과정ㆍ입학방법ㆍ교육비부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별학급과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치 및 경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의한다.



 제3조(산업체의 구분) ①법 제103조의4제2항 및 법 제107조의4제2항에 규정된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입학희망자의 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로 한다.<개정 1985.8.23>

②2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입학희망자의 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나의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신설 1985.8.23>

③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2항 후단(법 제107조의5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지 아니하는 산업체는 상시 백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산업체를 제외한다)로 한다.<개정 1985.8.23>



 제4조(협조)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85.8.23, 1991.2.1, 1994.10.29>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하 "근로청소년"이라 한다)의 취학권장

2. 취학대상자 선발에 관한 산업체와의 협의

3. 특별학급의 설치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



 제5조(특별학급의 설치) 교육감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특별학급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그 특별학급이 공업단지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기타의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나 협의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1985.8.23, 1991.2.1, 1993.3.6, 1994.10.29, 2010.7.12>



 제6조(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산업체가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5.8.23, 1991.2.1, 1994.10.29, 1998.12.31, 2001.1.29, 2008.2.29>



 제7조(인가절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의 설치요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제8조(학과 및 교육과정) ①부설 중ㆍ고등학교(고등학교에 두는 특별학급을 포함한다)에 두는 학과는 교육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된 학과중에서 설치목적에 적합한 학과로 한다.

②특별학급 및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09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각 교과의 교수요지ㆍ과목 및 수업시간수와 현장실습 기타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③제2항의 현장실습 시간수는 총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입학방법) 특별학급 및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입학은 무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경비부담) ①산업체가 근로청소년을 특별학급에 취학시킨 때에는 그 특별학급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 인건비를 부담한다.

②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특별학급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 그 일부를 부담한다.<개정 1994.10.29>

③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94.10.29>



 제11조(수업료등의 면제) ①특별학급 및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 기타의 공납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4.10.29>

②삭제<1994.10.29>



 제12조(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의 경비부담등) ①교육감은 특별학급 또는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학생이 고용된 산업체가 폐업된 때에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당해 특별학급 또는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존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는 학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4.10.29>

②교육감은 학생이 그 고용된 산업체를 퇴직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그의 희망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부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2.1, 1994.10.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할 경비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범위와 특별학급 또는 부설중ㆍ고등학교의 존속기간 및 학생신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0.29, 2001.1.29, 2008.2.29>



 제13조(경비의 납부 및 집행잔액의 사용)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부담할 경비는 매분기별로 당해 학교의 특별학급육성회에 납부한다.<개정 1981.5.8>

②당해 학교의 특별학급육성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경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학급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신설 1981.5.8, 1991.2.1, 1994.10.29>



 제14조 삭제<1998.12.31>



 제15조(교직원) ①특별학급에 두는 교직원 정원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 정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1979.2.24]


 제16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5.8.23, 1991.2.1, 2001.1.29, 2008.2.29>




부칙 <제8462호, 197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산업체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경영중인 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 중·고등학교로 보며,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공업계고등학교에 설치된 특별교육과정은 이 영에 의한 특별학급으로 보며, 당해 특별교육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특별학급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48호, 1979.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1호, 1979.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4호, 1981.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체가 종전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납부한 경비중 1980학년도분까지의 집행잔액과 1981학년도분의 미집행액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당해 학교 특별학급육성회에 이관하여야 하며, 1980학년도분까지의 집행잔액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본다.




부칙 <제11750호, 1985.8.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설치된 부설 중·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산업체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28>내지 <148>생략




부칙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7>내지 <188>생략




부칙 <제14407호, 1994.10.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설 중·고등학교 설치 및 경영의 인가등 교육부장관이 행한 처분은 이를 교육감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0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6038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37>내지 <152>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3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80> 부터 <136> 까지 생략


 [별표 1] 특별학급에두는교직원정원의기준

 [별표 2]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에두는교직원정원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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