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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7 11:40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3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타)타법개정 201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①「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소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및 사진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ㆍ교부)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자는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증 신청접수ㆍ발급대장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본인 여부의 확인은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인근 주민에게 문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소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증 신청접수ㆍ발급대장에 교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청소년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발급된 청소년증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송부한다.

⑤읍ㆍ면ㆍ동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증 신청접수ㆍ발급대장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청소년증의 재발급 등) ①청소년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청소년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청소년증의 재발급시 준용한다.

③청소년은 청소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증)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에 있어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을 인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식) ①「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빙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

1. 비취학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제7조(요양급여비용) 영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라 함은 청소년이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제8조(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3.3, 2010.3.19>

1. 영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일 것

2. 영 제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일 것



 제9조(특별지원청소년 신청)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2.31, 2010.3.19>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빙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0.3.19>

1.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자료

2. 소득ㆍ재산 신고서(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및 소득ㆍ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월급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전ㆍ월세계약서 등을 말한다) 각 1부

3. 의료비 영수증, 학원학습비 및 직업훈련비 등 납입고지서(해당자에 한한다)

4. 호적등본 1부

[제목개정 2009.12.31]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제2항 각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특별지원청소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특별지원청소년 조사ㆍ상담내용의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상담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현황 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9.12.31]


 제13조(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숙식 시설(침실ㆍ식당 및 욕실을 포함한다)

2. 단체활동실 1개소

3. 상담실 1개소

4. 사무실 1개소

②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중 2명 이상을 확보ㆍ유지함을 말한다.



 제14조(교육적 선도 지원신청서)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선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득이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선도위원회의 위원인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선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2.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변호사ㆍ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6.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선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선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선도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ㆍ군ㆍ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위원회의 위원 외에 관계인 및 전문가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선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그 밖에 선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선도사무의 위탁)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위탁선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변호사ㆍ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②그 밖에 위탁선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선도결정의 선도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이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결정하는 경우에 선도결정의 통보는 영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선도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이 선도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씩 선도실시 내용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부칙 <제108호, 2005.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48호, 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서식 1]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

 [서식 2] 청소년증신청접수·발급대장

 [서식 3] 청소년증

 [서식 4] 청소년체력검사및건강진단신청서

 [서식 5] 삭제<2009.12.31>

 [서식 6] 삭제<2009.12.31>

 [서식 7] 교육적선도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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