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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16 00:54
"1건당 6만9000원"…토스, 보험설계사 13만명에 개인정보 팔았다
 글쓴이 : 주인호
조회 : 32  
http://naver.me/FNucfzMw

7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토스는 회원 DB를 계열사 토스인슈어런스(법인보험대리점)와 개인 보험설계사들에 유료로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가 회원 DB 1건당 판매한 가격은 6만9000원이다.

토스가 판매한 회원 DB에는 크게 일반정보와 보험가입정보가 포함됐다. 일반정보로는 △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보험연령 △성별이 제공됐고, 보험가입정보로는 △보험사정보 △상품명 △계약자의 성명 △피보험자의 성명 △납입여부 △보험가입일 △보험료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장내용 △보장금액이 전달됐다.

사실상 보험 영업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셈이다. 토스는 가입자의 보험 내역 중 필요한 내용만 골라 알려드린다는 안내의 '내 보험-5분 상담 신청하기' 서비스 제공 과정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끼워 넣어 개인정보 매매의 합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고객들은 자신의 보험을 조회하고 월 보험료의 적정성, 불필요한 상품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필수 항목에 동의한 것인데 이것이 보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설계사들에게 자신의 정보를 팔아도 된다는 허락으로 변질된 것이다.

현행 법규상에서는 오직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매매만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스 측은 이에 대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부수업무로서 '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고객정보를 판매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경닷컴 취재가 시작된 지난 3일 토스 측에 회원 DB 유료 판매 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해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로 토스의 DB 유료 판매 행위가 위법한지를 검토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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