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HOME 로그인회원가입사이트맵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회원가입 







출장안마,출장마사지,출장홈타이
 
작성일 : 22-05-30 00:49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글쓴이 : 주인호
조회 : 12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다.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 월세 평균액(만원, 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


[2]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3]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 시행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약 7만장 배포
**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예정


[4] (계도 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175


계도기간 1년이 지나서 이 달 말일 이후엔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함...

 
   
 

sundo 소개 약관 개인정보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