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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 [ (타)타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 >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4 내지 제103조의6, 제107조의4 및 제10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두는 야간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 및 산업체가 설치ㆍ경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의 설치기준ㆍ교육과정ㆍ입학방법ㆍ교육비부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특별학급과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치 및 경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교육관계법령에 의한다. > > > > 제3조(산업체의 구분) ①법 제103조의4제2항 및 법 제107조의4제2항에 규정된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입학희망자의 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로 한다.<개정 1985.8.23> > > ②2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입학희망자의 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나의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신설 1985.8.23> > > ③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2항 후단(법 제107조의5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지 아니하는 산업체는 상시 백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산업체(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산업체를 제외한다)로 한다.<개정 1985.8.23> > > > > 제4조(협조)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85.8.23, 1991.2.1, 1994.10.29> > > 1.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하 "근로청소년"이라 한다)의 취학권장 > > 2. 취학대상자 선발에 관한 산업체와의 협의 > > 3. 특별학급의 설치 > >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 > > > > 제5조(특별학급의 설치) 교육감이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특별학급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그 특별학급이 공업단지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기타의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나 협의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개정 1985.8.23, 1991.2.1, 1993.3.6, 1994.10.29, 2010.7.12> > > > > 제6조(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산업체가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5.8.23, 1991.2.1, 1994.10.29, 1998.12.31, 2001.1.29, 2008.2.29> > > > > 제7조(인가절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의 설치요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 > > > 제8조(학과 및 교육과정) ①부설 중ㆍ고등학교(고등학교에 두는 특별학급을 포함한다)에 두는 학과는 교육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된 학과중에서 설치목적에 적합한 학과로 한다. > > ②특별학급 및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109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각 교과의 교수요지ㆍ과목 및 수업시간수와 현장실습 기타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 > ③제2항의 현장실습 시간수는 총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 > > 제9조(입학방법) 특별학급 및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입학은 무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 > > 제10조(경비부담) ①산업체가 근로청소년을 특별학급에 취학시킨 때에는 그 특별학급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 인건비를 부담한다. > > ②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특별학급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중 그 일부를 부담한다.<개정 1994.10.29> > > ③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산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94.10.29> > > > > 제11조(수업료등의 면제) ①특별학급 및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와 입학금 기타의 공납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상 부득이 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4.10.29> > > ②삭제<1994.10.29> > > > > 제12조(산업체의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한 경우의 경비부담등) ①교육감은 특별학급 또는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학생이 고용된 산업체가 폐업된 때에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당해 특별학급 또는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존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는 학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91.2.1, 1994.10.29> > > ②교육감은 학생이 그 고용된 산업체를 퇴직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그의 희망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부담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2.1, 1994.10.29>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할 경비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범위와 특별학급 또는 부설중ㆍ고등학교의 존속기간 및 학생신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0.29, 2001.1.29, 2008.2.29> > > > > 제13조(경비의 납부 및 집행잔액의 사용)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부담할 경비는 매분기별로 당해 학교의 특별학급육성회에 납부한다.<개정 1981.5.8> > > ②당해 학교의 특별학급육성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경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학급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신설 1981.5.8, 1991.2.1, 1994.10.29> > > > > 제14조 삭제<1998.12.31> > > > > 제15조(교직원) ①특별학급에 두는 교직원 정원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②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 정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전문개정 1979.2.24] > > > 제16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5.8.23, 1991.2.1, 2001.1.29, 2008.2.29> > > > > > 부칙 <제8462호, 1977.2.28> >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산업체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경영중인 학교는 이 영에 의한 부설 중·고등학교로 보며,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공업계고등학교에 설치된 특별교육과정은 이 영에 의한 특별학급으로 보며, 당해 특별교육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이 영에 의한 특별학급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 > > > > 부칙 <제9348호, 1979.2.24> > >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 > 부칙 <제9661호, 1979.11.17> > >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 > 부칙 <제10304호, 1981.5.8> >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체가 종전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납부한 경비중 1980학년도분까지의 집행잔액과 1981학년도분의 미집행액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당해 학교 특별학급육성회에 이관하여야 하며, 1980학년도분까지의 집행잔액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본다. > > > > > 부칙 <제11750호, 1985.8.23> >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②(이미 설치된 부설 중·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설 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산업체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 > > > 부칙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 1991.2.1> >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 > <27>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4조 내지 제6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 <28>내지 <148>생략 > > > > > 부칙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 > <66>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5조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 <67>내지 <188>생략 > > > > > 부칙 <제14407호, 1994.10.29> > >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설 중·고등학교 설치 및 경영의 인가등 교육부장관이 행한 처분은 이를 교육감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 > ③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33조제10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 > > > > 부칙 <제16038호, 1998.12.31> >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 2001.1.29> >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 > <36>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 > <37>내지 <152>생략 > > > >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부터 제6조 까지 생략 >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 > <35>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 <36> 부터 <102> 까지 생략 > > > > > 부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 > <79>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 <80> 부터 <136> 까지 생략 > > > [별표 1] 특별학급에두는교직원정원의기준 > > [별표 2]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에두는교직원정원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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