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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활동진흥법 > [ 일부개정 2011.05.19 법률 제10660호 ] > > > > > 제1장 총칙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1. "청소년활동"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 > 2.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 > 3.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 4. "청소년교류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지역간·남북간·국가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 5. "청소년문화활동"(이하 "문화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 6.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 > > >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 ②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 > >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 >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1.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 2.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 >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 6.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 >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 > > 8. 청소년활동시설이 행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 9.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 > 10.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 ③ 활동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전문개정 2010.5.17] > > > 제6조의2(정관) 활동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목적 > > 2. 명칭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본조신설 2010.5.17] > > > 제6조의3(임원) ① 활동진흥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 > ③ 상임이사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임명한다. > > ④ 비상임이사(활동진흥원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 >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 ⑥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 [본조신설 2010.5.17] > > >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활동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활동진흥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0.5.17] > > >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① 활동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③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본조신설 2010.5.17] > > > 제6조의6(보조금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활동진흥원의 사업 또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 [본조신설 2010.5.17] > > >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본조신설 2010.5.17] > > >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본조신설 2010.5.17] > > > 제6조의9(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 [본조신설 2010.5.17] > > >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②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 > 2.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 >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 >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 >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③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한다.<개정 2010.5.17> >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전문개정 2007.7.27] > > > 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①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10.5.17> > > ②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청소년의 활동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지역의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10.5.17> > > > >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①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10.5.17> > > ②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당해 지역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활동 관련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10.5.17> > > ③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상호 협의하여 수련거리를 개발하고, 이를 당해 지역의 수련시설에 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10.5.17> > > ④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생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때에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10.5.17> > > > > >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 > >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1. 청소년수련시설 > >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 >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 > >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 >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②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변경, 건축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7.27, 2011.5.19> >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 >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 >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 > 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 >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 > > >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 > ②삭제<2007.7.27>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 > >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5.3.31> >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③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 >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 ② 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 > > >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 >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수련시설은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② 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 > ③삭제<2007.7.27> > > > >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17조의 시설기준, 제18조의 안전기준 및 제19조의 운영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7.27> > > > >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 >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3. 수련시설을 이 법에 의한 등록·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 > > >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때 > >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 > 3.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 또는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 > > 제23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 > > >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 ②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 > > 제25조(보험가입) ①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련시설의 양도·양수, 상속, 증여 또는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2005.3.24, 2005.3.31, 2007.7.27, 2008.2.29, 2010.1.18, 2010.3.31> > > > > 제27조(수련시설의 휴지·폐지)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 >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7.27> > > > > 제28조(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조건·내부구조 그 밖에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과정에는 청소년관련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 > ③제1항 및 제2항의 심의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29조(주택단지안의 수련시설 설치) ①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 제30조(민간인의 참여조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금융·세제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 > > >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②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 >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 > 2.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4. 당해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 >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 > > >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④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해제·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5.8.4, 2006.9.27, 2007.4.11, 2008.12.31, 2009.6.9, 2010.5.31>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 3.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 > 6.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 및 사방지지정의 해제 > > 7.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 8.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6.4.28, 2007.4.11, 2009.2.6> > >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 >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중 이용업 및 미용업 개설사실의 통보 > > 3.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의 신고 > > 4. 삭제<2006.4.28> > >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7.27> >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 > > > 제33조의2(보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 > 2.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 > [본조신설 2007.7.27] > > > >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 > >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연령·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있게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 > >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①국가는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 > ②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5.17> > > ③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④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록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문개정 2007.7.27] > > > 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인증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④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2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전문개정 2007.7.27] > > > 제3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①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 ②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③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 [본조신설 2007.7.27] > > >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인증위원회는 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경우 > > ②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1.18> > > [본조신설 2007.7.27] > > >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①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5.17> > > ③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 >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결과의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 >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 > [전문개정 2007.7.27] > > >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전문개정 2007.7.27] > > > 제39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2010.1.18> > > 1. 회원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 > 3.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 > 4.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 >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 >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 ②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 ③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⑤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⑥시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 제40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구성할 수 있다. > >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제41조 삭제<2010.5.17> > > > > 제42조 삭제<2010.5.17> > > > > 제43조 삭제<2010.5.17> > > > > 제44조 삭제<2010.5.17> > > > > 제45조 삭제<2010.5.17> > > > > 제46조 삭제<2010.5.17> > > > >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7.7.27> > >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3.24, 2007.7.27> > >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7.7.27> > > ④수련지구의 지정절차,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범위 및 면적, 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7.7.27> > > ②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7.7.27>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7.7.27> > > ⑤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 > 제49조(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개정 2005.3.2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7.7.27> > > > > 제50조(수용 및 사용)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 > > > 제51조(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 등) ①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의 설치는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외의 자는 당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안에서 수련시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5.3.24, 2007.7.27> > > > >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해제·신고 또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 > 2.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 >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 5. 삭제<2010.4.15> >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 >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 > 1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 13.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지정의 해제 > >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7.7.27> > > > > >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 > >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 ②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 >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 > >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청소년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 > ②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발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 >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 ①국가는 제53조 내지 제57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②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 > 제59조(남·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국가는 남·북청소년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 ②국가는 남·북청소년교류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 > > 제6장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 > >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청소년동아리단체·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 > ②문화예술관련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의 문화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 > >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 >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②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 > > > 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 [전문개정 2007.7.27] > > > > 제7장 보칙 > > > 제66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10.5.17> > > ②국가는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10.5.17> > > ③국가는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10.5.17> > > > > 제67조(감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청소년활동시설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7.27, 2010.5.17>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 >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 >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 >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3.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 > > >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 > > > > 제8장 벌칙 > > > 제70조(벌칙) ①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0.5.17> >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 > 2.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 > ③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전문개정 2010.5.17] > > >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5.17> > >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7.27> > > 1.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 >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 4.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1의 행위를 한 자 > > 5.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 6.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 > 7.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05.3.24, 2005.12.29, 2007.7.27, 2008.2.29, 2010.1.18> > > ④ 삭제<2010.5.17> > > ⑤ 삭제<2010.5.17> > > ⑥ 삭제<2010.5.17> > > > > > > 부칙 <제7163호, 2004.2.9>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 > 제3조(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로 본다. > > 제4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 ④시설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 >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 > 제5조(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②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수련원에 이를 준용한다. > > > > 부칙 <제7420호, 2005.3.24> > >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 > > 부칙 (청소년기본법) <제7421호, 2005.3.24>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생략 >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4호·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②내지 ⑨생략 > > 제4조 생략 > > > > 부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7>생략 > > <11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19>내지 <145>생략 > > 제6조 생략 > > > > 부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 2005.8.4>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 > <6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 <65>내지 <87>생략 > > 제12조 생략 > > > > 부칙 (청소년기본법) <제7799호, 2005.12.29>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생략 >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②내지 ⑪생략 > > 제4조 생략 > > > > 부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 2006.4.28>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 >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3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 ④생략 > > 제11조 생략 > > > > 부칙 (초지법) <제7995호, 2006.9.27>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 >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 ⑨생략 > > > > 부칙 (하수도법) <제8014호, 2006.9.27>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 > <4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 <44>내지 <57>생략 > > 제11조 생략 > > > > 부칙 (하천법) <제8338호, 2007.4.6>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 > <3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34>내지 <48>생략 > > 제17조 생략 > > > > 부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349호, 2007.4.11>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 >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 제8조 생략 > > > > 부칙 (농지법) <제8352호, 2007.4.11>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제2조 내지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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