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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 [ 일부개정 2010.8.17 여성가족부령 제5호 ] >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지원)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관련 단체ㆍ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연수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 > 1. 연수목적 및 과목 > > 2. 교과 과정표 및 그 설명서 > > 3. 연수기간 및 장소 > > 4. 연수인원 및 강사현황 > > 5.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예산명세서 > > 6.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참고사항 > > > > 제3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제4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 ①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 > ②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검정 실시 2월전에 일시ㆍ장소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 그 밖에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 > > > 제5조(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결정 등) ①1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 ②2급ㆍ3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 1.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2.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 > >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 1.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 2.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 4. 청소년에 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5. 창의력ㆍ의지력 및 지도력 > >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⑤그 밖에 시험에 관한 방법ㆍ채점기준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 > > > 제6조(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 ②「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자격증교부대장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 > ③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 > > > 제7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1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제1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 관련분야"라 함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ㆍ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를 말한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 > > > 제8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제9조(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하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교부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 > ③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 > > > 제10조(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ㆍ합격결정 등) ①제4조의 규정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실시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청소년지도사"는 이를 "청소년상담사"로 본다. > > ②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 > 1. 청소년상담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 2.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 >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 4.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 5.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 > ④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⑤그 밖에 시험에 관한 방법ㆍ채점기준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12.31, 2010.8.17> > > > > 제11조(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등의 권장 설치기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상담센터의 권장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8.17> > > > > 제1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 > > 제13조(수수료)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수수료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 >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연수과정 수수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실비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의 장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개정 2005.4.27, 2008.3.3, 2010.3.19, 2010.8.17>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 및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 납부한다. > > > > 제14조 삭제<2010.8.17> > > > > > 부칙 <제107호, 2005.3.18>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부칙 <제113호, 2005.4.27> > >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전문연수 경력의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문화관광부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지원한 전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본다. >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4조 각호외의 부분, 제5조 각호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별표 2 제4호 다목,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 > > >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생략 >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 > <84>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로 한다. > > 제4조제1항 단서 중 "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 > 제5조제5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 > 제7조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 >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 <85> 부터 <94> 까지 생략 > > > > >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4호, 2008.12.31>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 > 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0조제5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 ⑥ 생략 > > > > > 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 > ⑪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 제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 > > > > 부칙 <제5호, 2010.8.17> > > > 이 규칙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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