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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일부개정 2011.2.11 여성가족부령 제11호 ] >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제2조(친권상실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 > > 제3조(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 사실의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 > 제4조(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명령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 > >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 > 제6조(신상정보의 제출 등) ① 법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 ② 영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관련 서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사본 1부 > >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3. 재직증명서 1부 > > ③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2.11> > >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 > > 제7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①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35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 > > 제8조(등록정보의 변경통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확인결과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 > > 제9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 > 제9조의2(고지명령의 집행) ① 법 제38조의3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 1.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 > > 2. 영 제16조에 따른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고지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 > [본조신설 2011.2.11] > > > 제10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① 영 제20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 ② 영 제20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 ③ 영 제20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 > > 제11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 [본조신설 2010.8.23] > > > > 부칙 <제150호, 2009.12.31>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한 서식은 종전의 서식을 계속하여 사용한다. > > > > > 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0.3.19> >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 >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 >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 > > > > 부칙 <제7호, 2010.8.23> > > > 이 규칙은 201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 > > 부칙 <제11호, 2011.2.11> >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서식 1] 친권상실청구 등 처리결과 통보 > > [서식 2] 대상아동ㆍ청소년 발견 사실 통보 > > [서식 3] 대상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 이수명령 통보 > > [서식 4] 대상아동ㆍ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 > > [서식 5] 신상정보 제출서 (신규, 변경) > > [서식 6]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신규□변경] > > [서식 7]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 > [서식 8] 신상정보 등록 통지서 > > [서식 9] 등록정보 변경여부 확인 결과 통보 > > [서식 10]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 > [서식 10 의2] 고지정보서 > > [서식 10 의3]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 > > [서식 11]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 [서식 1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 [서식 13]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 [서식 14] 공개명령청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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