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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 [ (타)타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 > > > > > 제1장 총칙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 > > 제2조(청소년인권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의 금지등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 > > >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 > > 제3조(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단체 또는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최 또는 활동지원에 따르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 > > 제4조(청소년 건강ㆍ체력기준의 설정ㆍ보급)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기준의 설정 및 보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기준을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매 5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 > 제5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취학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 >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검사항목ㆍ방법에 따른다. > > ③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ㆍ장소ㆍ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 등 관계인은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여성가족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⑤여성가족부장관등은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청소년의 취학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⑥여성가족부장관등은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소년 본인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⑦여성가족부장관등은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⑧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 > >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 > > 제6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금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ㆍ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1.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계비 > >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 >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에서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비 > > 4. 구직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 >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등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한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그 지원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 제7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은 다음의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 > 1.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 >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에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1. 9세 이상 18세 이하일 것 > > 2.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 있을 것 > > > > 제8조(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신청) ①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 > 제9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의 조사ㆍ상담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 > > 5. 그 밖에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관한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상담을 실시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상담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⑥그 밖에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 > 제10조(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7.12> > >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3. 변호사ㆍ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 5.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 > 6.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 >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⑥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⑦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⑧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ㆍ군ㆍ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⑨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외에 관계인 및 전문가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⑪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 > > 제11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통보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때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지원내용ㆍ금액 및 지원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의 연장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성과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 > > >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②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단체에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③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2. 변호사ㆍ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3.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 4.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 >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 > ④그 밖에 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⑤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제13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및 가정ㆍ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 2. 가출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 > > 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 4.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 >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ㆍ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 > 제14조(청소년쉼터의 보험가입)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 제5장 교육적 선도(善導) > > > 제15조(선도내용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선도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상담내용과 선도대상자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선도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도내용ㆍ방법 및 선도기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 > > > 제16조(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대상자의 선정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로서 다음의 청소년으로 한다. > > 1.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 >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 > > 제17조(선도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본인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청소년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등 선도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 > 제18조(선도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도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한 후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도실시 여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 1. 비행ㆍ일탈 유무 및 비행ㆍ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 > 2.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 > 3.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실시한다. > > 1.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을 측정하는 심리검사 > > 2.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직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3. 그 밖에 선도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상담을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 > 제19조(선도결정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지 아니한다. > > > > 제20조(선도사무의 위탁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단체에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위탁선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선도사무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탁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선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 > 제21조(선도후견인의 임무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1.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 2. 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내용 변경, 선도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 > 3. 그 밖에 선도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 > ②선도후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 > > 제6장 벌칙 > > > 제22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 > > > > > 부칙 <제18741호, 2005.3.18> >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부칙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811호, 2005.4.27> >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생략 >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 > 제4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 >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 ③내지 ⑧생략 > > > > > 부칙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431호, 2006.3.29> >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 > ⑦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6조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 > ⑧내지 ⑫생략 > > > > >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 2008.2.29>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부터 제8조 까지 생략 >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 > <68>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 > 제5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보건복지부장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 >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 <69> 부터 <80> 까지 생략 > > > > > 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 2010.3.15>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생략 >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 > <2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등"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등"으로 한다. > >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 > <23> 부터 <26> 까지 생략 > > > > > 부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 >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 > <120>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10조제4항제1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 <121> 부터 <136> 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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