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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박근혜 정부의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 신고 전화인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기로 했다. > > 미래부는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전화번호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운영 중인데, 현재 112(범죄), 119(화재·조난) 등 8개 전화번호가 지정되어 있다. > > ※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현황 : 국가안보(111), 범죄(112), 간첩(113), 사이버테러(118), 화재·조난(119), 해양사고(122), 밀수(125), 마약사범(127) 등 총 8개 번호 > >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업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요금 연체, 단말 잠김 등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긴급 통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단말업체는 신규로 출시되는 휴대폰 단말기에 긴급통신용 전화번호 단축 버튼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 또한 이통사도 정부의 4대악 근절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117”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다. > > 미래창조과학부는 117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으로 이용자가 요금 부담없이 편리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동 내용을 포함한 관련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14.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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