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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7 11:40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57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 (타)타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제2조(청소년인권의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의 금지등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제3조(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단체 또는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개최 또는 활동지원에 따르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건강ㆍ체력기준의 설정ㆍ보급)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기준의 설정 및 보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기준을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매 5년의 범위내에서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5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비취학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검사항목ㆍ방법에 따른다.

③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ㆍ장소ㆍ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 등 관계인은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여성가족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⑤여성가족부장관등은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청소년의 취학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⑥여성가족부장관등은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소년 본인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⑦여성가족부장관등은 체력검사와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⑧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제6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금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ㆍ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1.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계비

2.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에서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습비

4. 구직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등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한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그 지원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은 다음의 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1.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에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를 특별지원청소년으로 선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1. 9세 이상 18세 이하일 것

2.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 있을 것



 제8조(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신청) ①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9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공무원의 조사ㆍ상담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에 관한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상담을 실시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상담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10조(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7.12>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변호사ㆍ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5.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6.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ㆍ군ㆍ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⑨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외에 관계인 및 전문가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특별지원청소년 지원통보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때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지원내용ㆍ금액 및 지원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의 연장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성과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의 적합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 위탁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단체에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변호사ㆍ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활동을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자

5. 그 밖에 청소년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자

④그 밖에 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제2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및 가정ㆍ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출청소년의 상담ㆍ선도ㆍ수련활동

3.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4.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ㆍ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14조(청소년쉼터의 보험가입)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교육적 선도(善導)


 제15조(선도내용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의 내용ㆍ방법 및 선도기간을 정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상담내용과 선도대상자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선도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도내용ㆍ방법 및 선도기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제16조(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대상자의 선정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로서 다음의 청소년으로 한다.

1.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상담 등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제17조(선도신청)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본인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청소년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 등 선도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18조(선도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선도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한 후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도실시 여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적인 조사는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비행ㆍ일탈 유무 및 비행ㆍ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실시한다.

1.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을 측정하는 심리검사

2.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직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상담을 실시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 설치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19조(선도결정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선도내용 및 선도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선도사무의 위탁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단체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단체에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이하 "위탁선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선도사무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탁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도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도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선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제21조(선도후견인의 임무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도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선도대상 청소년의 선도내용 변경, 선도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선도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②선도후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2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4.27, 2006.3.29, 2008.2.29, 2010.3.15>





부칙 <제18741호, 2005.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811호, 2005.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부칙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431호, 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제6조제2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보건복지부장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등"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규칙"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9>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 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등"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등"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제6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23>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 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21> 부터 <136>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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